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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또 "헌법 어기며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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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또 "헌법 어기며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란 말이냐"

'국무회의 불참=지휘감독 포기'?…法에도 '장관이 수장 1인 지휘' 명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진보진영이 한목소리로 비판·우려하고 있는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해 재차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낮 1시께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겨냥해 "무논리", "억지", "수준낮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헌법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는 규정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참석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조직법도 의장 대행 순서와 국무위원의 권한을 정할 뿐 참석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정작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은 배석 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체처장, 식약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특별시장,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면서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즉 중수청장·공수처장은 통상 대통령이 맡는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석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셈이다. 이 국무회의 규정은 올해 7월 이재명 정부 들어 개정된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이 아닌 "지휘감독" 부분을 놓고 봐도 현행 법률들은 수사·공소기관의 경우 '장관의 지휘'만을 그것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 9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중수청법 6조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데 대해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했어야 한다는 소리냐"(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라고 바로 지적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며 "논점 흐리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50분경 소셜미디어에 올린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운동회 방문 소회 글은 출입기자단에 공유했지만, 1시께 올라온 이 글은 기자단에 공유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자 <한겨레>는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법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제하 사설에서 "대통령과 부하로 얼굴을 맞대는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 눈에는 이 기관들의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경향>도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고집할 일 아니다"라며 "AI까지 동원해 중수청장·공소청장 배석을 고집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참여연대도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기관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며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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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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