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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산재 급식종사자에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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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산재 급식종사자에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 대상… 손해배상 위한 소송 부담 ↓ 신속한 치료·일상 회복 ↑

경기도교육청이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승인 받은 급식종사자에게 선제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장기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경기도내 한 학교 급식 조리실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지원 대상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로, 1인당 1000만 원 규모의 배상액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과 관련해 다른 교육청(광주·전남·부산·경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리부산물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도·노후도·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한 체계적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폐암 예방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 예방 중심의 급식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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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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