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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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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인천광역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군·구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자동차 공회전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계동활동 기념촬영 ⓒ인천광역시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의 현장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자동차 이용객이 많은 거점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운전자들에게 공회전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와 이륜차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1차 경고가 이뤄지며, 경고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유발한다. 시는 공회전 제한 제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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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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