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6일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투자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 입주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보조금 신청 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미래 첨단산업·비영리법인 지원 특례 마련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 근거 신설 등이다.
조규일 시장은 "2026년 3월 준공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했다"며 "입주기업에는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75억 원(부지 매입비 최대 15억 원·설비 투자비 최대 6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주항공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우량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 근거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이후 기금을 활용한 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투자유치 지원제도 정비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의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돼 산업 용지의 분양 촉진과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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