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26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등 사건 중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1359건에서 2024년 1986건, 지난해 308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크게 넘어선 4843건을 기록했다.
전체 사건 중 90일 초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8.6%에서 2024년 10.7%, 2025년 15.3%로 오른 데 이어 올해 9월 기준 28.0%까지 치솟았다. 처리기간이 151일 이상 걸린 장기 사건도 2024년 54건에서 2025년 321건, 올해 9월 기준 1561건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3년 82일에서 올해 9월 기준 168일로 배 이상 길어졌다. 특히 올해 처리한 사건 1682건 가운데 83.3%에 달하는 1401건이 151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역시 지연되는 추세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43일에서 올해 9월 기준 56일로 늘었으며, 90일 초과 사건은 2024년 769건에서 올해 9월 기준 33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올해 90일 초과 사건은 각각 1417건, 1424건으로, 전체 지방노동위원회 90일 초과 사건의 8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현행 노동위원회규칙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접수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기간 연장 및 신청 건수 급증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가로 사건 처리가 길어지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짐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조사인력 확충과 사건 배분 및 심문 절차 개선 등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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