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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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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주민 의견 수렴

화성특례시는 국방부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당부했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의견 조회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 내 수원비행장 및 오산비행장 관련 지역 주민은 누구나 결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조회 및 의견 제출은 조사기관인 삼우ANC의 군소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주민이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1·2·3종 구역 구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작성’ 메뉴에서 작성하면 된다. 조회 기간 중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다.

공개된 조사결과(안)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단계로,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향후 조사결과가 확정·고시되면 내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금 산정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호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군소음 피해보상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거주지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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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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