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실장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은 선포문에 관련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또한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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