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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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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열 합류

의장에게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

▲고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고흥군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전남광주 고흥군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고흥군의회 26일 제34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흥군의회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스스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장에게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할 것을 담았다.

또 광역과 기초의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을 주문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과 다양해지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서울과 경기,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27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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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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