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등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 당일 휘하 군 병력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30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박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모의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게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두 피고인이 계엄 해제 이후까지 제2수사단과 관련한 인사명령을 기다린 데 대해서는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대기했을 뿐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란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전직 군인 6명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여론조사 기관, 국회 등에 휘하 군 병력을 출동시켜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모른 상태에서 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고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5~7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선고 뒤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와 다른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배치된다"며 국헌 문란 목적 인식 여부를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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