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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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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기소

사건 발생 2년만…준강제추행·피해자 신원노출 혐의

타 의원실 여성 보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관련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관련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여 후인 작년 11월이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장 의원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같은해 12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도 요청했다.

그러나 수심위도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 의원은 결국 올해 3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경찰은 3월 27일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당은 올해 4월 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즉 향후 5년간 복당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장 의원에게는 수심위 및 송검 단계에서부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모 국회의원실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한 2차 가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서울중앙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지난 6월부터 A씨의 연인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수사가 본격 진행됐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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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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