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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전 대전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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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전 대전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 송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시장 비서실 관여 여부 등 수사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을 받아온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스카이박스가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운영됐다며 이 전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스카이박스는 15인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스카이박스 관람권 수수와 이용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치로 스카이박스 제공과 이용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공소청의 수사 및 기소 판단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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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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