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140억원대의 소각장 민간위탁 입찰을 놓고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입찰 참가 업체 수까지 비공개로 일관해 '정보 움켜쥐기' 해석 논쟁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140억원대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22일 입찰공고를 낸데 이어 11월2일 응찰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고는 하루 16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11만2000㎡의 매립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금액만 146억3900만원에 육박해 지역 내 관련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한 실정이다.
익산시는 특히 종전의 대표사 '단독응찰'에서 '공동이행방식'까지 추가해 대표사와 익산지역 업체간 컨소시엄 참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제안서 평가와 관련해 공동도급 참여시 '대표사'만 평가한다고 밝혀 지역의 공동수급사 사업수행능력 검증을 뒤로 한 입찰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정작 이들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은 검증할 수 없는 맹점이 노출된 셈이다.
여기다 익산시는 지역의 공동수급업체 지분율이 20% 이상일 경우 정량평가(20점 만점)에서 2점의 배점을 별도로 책정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대사업에 공동참여업체의 거름장치는 무방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는 제안서 접수업체 수까지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공개 입장으 밝혀 관련업계의 해석 논쟁을 낳고 있다.
익산시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에도 비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적시돼 있고 이런 점에서 입찰 참여업체 수도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입찰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명과 세부 제안 내용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가 맞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참여 업체 수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안서 접수업체 수와 단독·공동수급체 참여 건수라는 통계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떤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인 만큼 최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한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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