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관리노동자의 약 70%가 '1년 미만'의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자치도노동조합은 3일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경비노동자 1개월, 3개월 쪼개기 계약과 부당해고 고나련 고용노동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노동권익센터가 올해 실시한 '전북지역 공동주택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 24%,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40%였다.
여전히 70%의 관리노동자가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전북자치도노동조합은 이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보복성 해고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쪼개기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이날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갱신 거절과 관련해 "2년 9개월 동안 근로계약 갱신만 7번 한 경비노동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다"며 "쪼개기 근로계약으로 경비노동자를 압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입주민 갑질에 의한 극단적인 경비노동자의 죽음으로 각 시도마다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고용안정 조례를 만들고 상생협약을 추진해 1년 미만 단기간 계약 대신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맺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묻는다. 언제까지 관리업체와 입주민의 선의에 관리노동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맡겨야 하는가?"라며 "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에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고령 노동자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은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고용보장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