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받은 지 15일 만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최근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보증금 2억원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몰취 결정도 내렸다.
정교유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달 19일 병 보석으로 나와 서울아산병원 신관 18층,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
<JTBC>는 앞서 한학자 총재가 석방 다음날인 지난달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거의 매일 병원을 벗어나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통일교 총 본산인 통일교 궁전 '천정궁'을 들락거렸다고 보도했다. 천정군은 서울아산병원에서 5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한 총재가 움직일 때는 경호원과 수행원 등 7~8명이 한 총재를 엄호해 차량으로 안내하고, 한 총재가 탄 차량 앞뒤로 수행 차량을 붙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