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청미천 일대에 대한 출입통제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배설물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으로, 전파력 및 폐사율이 높아 제1종 법정 감염병이자 1급 야생동물 질병으로 분류된다.
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청미천 일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출입 통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인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해 선제적인 방역망을 구축한 시는 청미천 외에도 △진위천 △용담저수지 △기흥저수지 △경안천 △탄천 등 6개 구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동물과 폐사체 유무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검출지역에서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검사 등을 거쳐 가금류를 조기 출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역 내 가금 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가금 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도 철새도래지를 방문하거나 주변에서 낚시 활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시 환경정책과(☎031-6193-2247)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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