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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농가당 최대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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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농가당 최대 45만원

택배 1건당 1500원·생산자단체 최대 195만원…27일까지 신청 접수

▲보령시가 지역 농·어업인의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직거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보령시 청사 전경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어업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간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택배 1건당 1500원으로, 개별 농가는 최대 45만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쌀과 과일, 채소, 버섯 등 농임산물을 비롯해 건어물·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과 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이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직접 생산하지 않은 유통 상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과 배송 실적 등을 확인한 뒤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희주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유통비 부담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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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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