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는 4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거창사건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며 "신성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면담한 뒤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또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면담하고 강명구 간사실을 방문해 선임보좌관과 면담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과 추모행사의 국가 주관 행사 승격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가 배·보상을 기다려 온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에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과 유족들의 고령화로 실질적인 배·보상이 시급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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