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에 건강기능식품을 '약',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특허를 얻어 녹내장 치료가 된다", "나한테는 약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씨에게 광고를 맡긴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에 따르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는 방송에서 판매 금액의 20%가 자신들 쪽에 배분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댓글에는 "돈 벌어야죠"라고 말하며 "약도 팔고 우산도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는 데 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씨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혼외자 설', '비자금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가 가짜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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