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국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철도회생전력 활용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로,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철도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생산하는 전력이다.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회생전력 발생량은 약 1185GWh로, 3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코레일은 회생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전력거래와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철도에서 생산한 전기, 국민의 에너지로!’를 주제로 두 가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철도차량에서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또 회생전력의 회수·저장·활용에 필요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발의돼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코레일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회생전력의 에너지 자원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다른 철도 운영기관도 행사에 참여해 회생전력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함께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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