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 ‧ 야영 ‧ 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생초, 단성, 진양호상수원구간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3개팀,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