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20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를 포함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한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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