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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19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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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19년 1월부터 시행.

최대 1000만 원 한도, 타 보험 가입 상관없이 중복 보장

경남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 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세 미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 6개 항목이다.

▲진주시정 전경.ⓒ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시는 풍수해보험과 자전거 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보험을 갱신할 방침이다.

홍보 부족 등으로 보험금 수령 대상자가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업 시행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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