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김남균 영장전담판사는 "금품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사항,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 밤 경찰서를 나서면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기쁜 마음은 없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선데 대해 자괴감이 든다. 하루만에 1만5천명의 탄원서를 내준 시민들에 대해 감사하고 제 목숨이 살아 있는 한 보답하고 상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직후 특정인에게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의 수고비 2000여만원을 대신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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