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다발지역·유흥가·주요교차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 무작위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주요교차로에서 각시·군지자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실시되며,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경력 및 장비를 최대로 동원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단속 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실시하며,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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