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불법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4시10분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모 찜질방 내에서 3년동안 도피생활 중이던 불법대게 사범 지명수배자 A씨(33)가 경찰의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체포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5일 밤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B항에서 대게암컷 50자루(8,000여 마리)를 냉동 탑차에 적재하던 중, 현장에 경찰관들이 급습하자 대게암컷과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했다.
A씨의 범행은 도피생활 중에도 계속돼 지난해 11월 30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위치한 C수산 수족관 내에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도피생활 중에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3건의 수배가 추가됐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암컷대게 및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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