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발생한 60대 살인사건 관련 용의자로 지목됐던 아들이 긴급체포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던 노부부 살인사건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A씨(6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B씨(31)를 6일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인들은 며칠째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았고 집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인기척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양쪽다리가 날카로운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던 노부부 살인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청은 B씨의 자백을 토대로 인천청에 확인한 결과 C씨(80)씨와 부인 D씨(81.여)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여부, 추가 범행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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