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도남공공택지조성공사 사무실 모습
도남지구택지조성사업은 지난해 1월말부터 T사가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대구시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1년여 동안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또한 산지전용에 따른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LH측 담당자는 분담금은 예산이 연초에 편성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 후 납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도남공공택지조성공사 현장 전경
대구시 관계자는“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개발계획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련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을 하고 으나, 대구시와 미리 산지전용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누락됐다”고 말해 대구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5일 LH도남사업단은 언론사 취재진과의 가진 자리에서 지난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2018년 11월 9일, 12월 21일 2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도남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 보완협의’란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LH사업단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자료와 자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차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무효화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산지전용협의는 그대로 하고, 사전에 산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지휘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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