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62)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사용된 금액만 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군수는 법정에서 “측근을 통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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