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학교 측의 교장이나 관련 교사의 생각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 교육계획을 짜고 방과후 교육이나 학교예술강사를 통한 운영이 고작이었다.
이날 열린 제27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교육감은 4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설치․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개발․보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로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 수요에 맞추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는 어려서부터 체험하고 관련 교육에 접해봐야 어른이 되어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하여 광주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문화의 도시 광주라는 말에 걸맞게 문화인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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