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경찰의 수사대상만 136명에 이르는 가운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선거 1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136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가 뒤를 이었다.
또 경찰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경찰서 25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두고,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한다”면서 “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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