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입건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4.98t급 J호 선장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쯤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 쯤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4.86t급 S호 선장 B씨는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지도를 통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