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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근절 기동단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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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근절 기동단속기간 연장

산림청 오는 30일까지,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 예방 위해

▲불법소각 단속 스티커 ⓒ(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9일 봄철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산림청은 고온건조, 산불위험지수 등 산불발생 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전 직원을 동원,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이유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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