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청년이 매달 15만원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3년 후 이자를 포함해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엔 500명 모집에 3177명이 지원, 6.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선발인원은 500명이지만 목표인원외에 초기 탈락자에 대비 100명을 추가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살이상 39살 이하 근로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무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업체를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청년 사업자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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