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6년 이슈가 됐던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에 대한 조치와 올해 실시하고 있는 재 조사 및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2016년 유해물질 발생과 개선
환경부는 지난 2016년 3월 수도권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중금속 실태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나오자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유‧초‧중‧고교의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 운동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를 적용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불합격 판정을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교체하도록 했다.
당시 충남에서는 총 158곳의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에 대한 조사를 벌여 104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농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하면 모두 257곳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서도 총 100곳의 학교 트랙 및 다목적 구장의 우레탄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79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세종에서는 총 27곳 중 14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벌였으며 대부분 다음해인 2017년 개선을 마무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99억 원, 2017년 26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월까지 문제의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교체했다.
충북도교육청도 76억여 원을 들여 유해물질이 포함된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등에 대해 2016년 28곳, 2017년 51곳을 마사토와 유해성 없는 우레탄 제품 등으로 교체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 7월31일부터 2017년 10월25일까지 11억여 원을 투입해 유해 우레탄이 검출된 14개교에 대한 교체작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다시 전수조사를 벌였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당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수 조사를 통해 당시 문제가 됐던 시설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했다”며 “전체 14개 학교 중 초등학교 3곳은 유해성 없는 인조잔디 형태의 카펫형 트랙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1곳도 유해성 없는 우레탄 트랙으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기준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6년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의 유해논란이 일자 일제조사를 벌이면서 적용된 유해성 안전기준을 탄성포장재의 경우 같은 해 12월20일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10월16일자로 파일, 충전재 등을 포함하는 인조잔디의 유해성 안전기준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성포장재의 유해성 안전기준은 지난 2016년 전수조사 당시 Pb(납) ㎏당 90㎎ 이하, Cd(카드뮴) ㎏당 50㎎ 이하, Cr+6(6가크롬) ㎏당 25㎎ 이하, Hg(수은) ㎏당 25㎎ 이하 등 4가지 중금속 함량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그러나 2016년 말 개정된 기준에는 기존 기준에 Al(알루미늄) ㎏당 7만㎎ 이하 Sb(안티모니) ㎏당 560㎎ 이하, As(비소) ㎏당 47㎎ 이하, Ba(바륨) ㎏당 1만 8750㎎ 이하, B(붕소) ㎏당 1만 5000㎎ 이하, Cr(크롬) ㎏당 460㎎ 이하, Co(코발트) ㎏당 130㎎ 이하, Cu(구리) ㎏당 7700㎎ 이하, Mn(망간) ㎏당 1만 5000㎎ 이하, Ni(니켈) ㎏당 930㎎ 이하, Se(셀레늄) ㎏당 460㎎ 이하, Sr(스트론튬) ㎏당 5만 6000㎎ 이하, Sn(주석) ㎏당 18만㎎ 이하, Zn(아연) ㎏당 4만 6000㎎ 이하 등 14가지 중금속 용출량에 대한 기준도 추가했다.
또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당 총 10㎎이하가 되도록 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총량 0.1% 이하로 하도록 기준에 추가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파일과 충진재 등의 인조잔디 유해성 기준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에는 Pb(납) ㎏당 90㎎ 이하, Cd(카드뮴) ㎏당 50㎎ 이하, Cr+6(6가크롬) ㎏당 25㎎ 이하, Hg(수은) ㎏당 25㎎ 이하 등 4가지 중금속 함량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당 총 10㎎이하,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 ㎏당 총 50㎎ 이하 등이었으나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기준에는 개정된 탄성포장재 안전기준 중금속 용출량 14개 항목과 프탈레이트가소재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강화했다.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
유해성 안전기준이 이와 같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다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말 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오는 5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충남도교육청도 4월부터 안전 검사를 받은 후 3년이 지난 우레탄 161개소, 인조잔디 85개소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할 것을 하달했다.
다만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당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교들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했고 2017년 이후 개교한 학교는 기준에 맞춰 시설을 했으며 지난해 이미 재조사를 해 올해 재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조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던 각급 학교는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불합격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검사결과에 따르면 옥천 B중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인 Pb(납) 함량이 ㎏당 287㎎이나 검출돼 기준치인 ㎏당 90㎎의 3.18배를 초과했고, 0.1% 이하여야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재도 1.7% 나타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충주 C고교도 인조잔디의 Pb(납) 함량이 ㎏당 106㎎으로 기준치를 16㎎ 초과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내 모 학교 관계자는 “합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철거,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도 걱정”이라며 “특히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신경써야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된데 대해 학부모들도 2016년 당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녀들의 중금속에 의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충북도내 학부모 A 씨도 “2016년 당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믿었는데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은 기준이 미비했다는 것 아니냐”며 “현재 20분씩 운동장에서 놀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2016년에 불합격 통보를 받고 개선을 한 학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또 다시 불학격 통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는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하게 돼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학교 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등 환경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운동장이나 트랙의 유해성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체 누구를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학교별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조사는 시험기관에 의뢰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만약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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