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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텃밭서 양귀비 306주 불법 재배한 8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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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텃밭서 양귀비 306주 불법 재배한 80대 입건

▲울진해경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A씨의 자택에서 키워지고 있는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해양경찰이 25일 경북 울진군에서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80대를 붙잡았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 울진읍 소재 자신의 저택 텃밭 등에서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한 혐의로 A(8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울진군 울진읍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 306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10일까지 인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재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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