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수꿩, 청솔모, 오리류 참새 등이다.
2018년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 335마리, 고라니 135마리, 기타 조류 1,000여마리를 포획해 개체 수 조절에 노력했으나,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대리포획을 실시하며, 피해농가는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활동 지원을 위해 포획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멧돼지, 고라니 마리당 5만원씩 지급해 피해방지단 구제활동을 지원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중점적으로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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