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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1심 징역 8개월 실형…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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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1심 징역 8개월 실형…당선무효형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 법정구속은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 면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지만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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