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지만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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