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7월 21일까지 시행되며, 중점 활동지역은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외 4개면(재배면적 5.3h)이다. 대마 재배자의 대마 불법 유출 및 사용, 대마 절취, 도난예방을 위한 자율감시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문년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마 재배로 안동포 전승과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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