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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헬기격납고 공사중단, 민군관협의체 통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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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헬기격납고 공사중단, 민군관협의체 통해 대책 마련

박명재 의원,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주민대책위 간담회 개최...해병대는 전면 중단 불가 입장 밝혀

▲해병대 헬기 격납고 관련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주민대책위 간담회ⓒ박명재의원실

박명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주민대책위원회 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을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병대 측은 이날 오후 지난 4월 11일부터 토목공사 일부는 중단됐지만 예산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해병대 항공단 기지 건설의 전면 중단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의회 김철수․허남도 의원, 주민대책위 나학엽 위원장 등 다수의 주민이 참석했다.

박명재 의원은 “군부대와 주민, 포항시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문제의 실마리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 나학엽 위원장은 “군에서는 사전설명과 동의 없이 헬기부대 배치 및 격납고 건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헬기 격납고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과, 항공소음 및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권, 생존권, 재산권, 특히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군 6전단의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차관 주재로 두 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가지는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대책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은 “지적(요구)사항중 노력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민군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주민 신뢰와 동의없는 국방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므로, 사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 사안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도심과 지근거리 포항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 격납고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격납고 건설 문제와 현재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에서는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박명재 의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아울러 포항시 부시장에게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도 실시해 이들 토대로 주민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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