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의 단계별 적법화 대상시설 기준ⓒ울릉군
울릉군 서면 남양3리에 자리 잡은 280㎡(약85평)규모의 A축사의 경우 10년째 무허가로 소를 키우며 이에 발생하는 분뇨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에 방치해 악취와 하천수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수년째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화가 난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대책 없는 울릉군 행정에 대해 “이젠 불신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A축사뿐만 아니라 A축사와 같은 무허가 축사가 울릉도 곳곳에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최근 “울릉도를 친환경 섬으로 만들겠다” 홍보하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과 공장이 없는 청정 섬으로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 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현실 행정은 무허가 축산 농가에 대한 환경오염에는 뾰족한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 우사의 경우 면적이100㎡(약30평)~400㎡(약120평)이하는 2024년 3월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행정처벌이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2024년 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대화 시설 전환이 시급하며, 공동사육장을 운영하는 안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해 소, 돼지, 오리 등 사육 대상과 면적에 따라 2018년 3월, 2019년 3월, 2024년 3월 등 3단계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울릉도는 현재 축산업으로 등록 된 축사는 19개소가 있으며, 무허가 축사는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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