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9일 K-water 군위지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들 낚시금지 캠페인ⓒK-water 군위지사
불법낚시행위 근절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두 캠페인과 낚시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 점검했다.
군위댐은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해 2011년 2월 군위군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불법낚시행위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주로 외지인들이 외진장소에서 야간시간대에 불법낚시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과 주민들은 불법낚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 등을 통해 군위의 소중한 상수원인 군위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도와 감시를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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