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의회 간담회 ⓒ군위군의회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을 위한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해 소멸위기 군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다.
이번 논의된 안건들은 9월 30일 개최 예정인 제241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 간담회 열어 조례안과 규약 동의안 논의
행정구역 조정과 소멸위기 군의 행정. 재정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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