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을 위한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해 소멸위기 군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다.
이번 논의된 안건들은 9월 30일 개최 예정인 제241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군위군의회 간담회 열어 조례안과 규약 동의안 논의
행정구역 조정과 소멸위기 군의 행정. 재정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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