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30일 "경남도 2020년 생활임금 ‘10,000원’ 확정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논평했다.
또한 경남본부는 "앞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13개 광역시도 평균 생활임금 이상으로 달려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노동절날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또한 "첫 시행하는 2020년에는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들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국비 적용 노동자 등 그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와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이들은 "경남도가 밝힌대로 무엇보다 경남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빠르게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경남도가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임금이 잘 뿌리내려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남도가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7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여 개최된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통신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금액 1만원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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