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영덕북부수협 P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P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6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조합원이 받은 지폐에서 P 씨의 DNA를 검출해 지난 7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P 조합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영덕북부수협 P 조합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실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