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는 깊이 잠자는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그들의 한을 달래고 아픈 상처를 꿰매야 한다"고 하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이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에 대한 배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2019년 6월 5일 또다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깊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견벽청야'라는 이름으로 산청·함양의 무고한 민간인 705명을 학살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창의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사건의 해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즉 국회는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도 산청군의회, 거창군의회 처럼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은 1951년 2월 7일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며 작전지역 내 민간인 모두를 학살하고 집을 불태우는 ‘견벽청야’ 작전으로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과 유림면 서주마을, 산청군 금서면 가현·방곡마을 등에서 민간인 705명을 학살한 참극이다.
또한 국군은 1951년 2월 9일에 거창군 신원면으로 이동하여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 359명 등 719명을 집단 학살하고 처참한 시신 위에 마른 나무와 기름을 뿌려 불로 태워 버리기까지 한 천인공노할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까지 저지른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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