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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피해 복구지원금 16억 9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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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피해 복구지원금 16억 9000만원 확정

"피해어가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이루어지도록 예비비 편성하겠다"

경남도가 지난 10월 31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올해 고수온·적조 어업재해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복구지원에는 피해 양식어류와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의 입식비와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들. ⓒ경상남도
올해 경남의 고수온 피해는 고수온주의보 발령 기간 중 거제시 지역 어류와 멍게 양식어장에서 44어가 7억 4664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 341만 원이 확정됐다.

적조 피해는 적조특보 발령 기간 중 통영·거제시, 남해군 지역 양식어장에서 어류 폐사 2126천마리, 36억 2259만 원으로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5어가 12억 8934만 원이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와 고수온 피해어가 중 15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14억원, 이자감면 2700만 원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어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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