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와 관련, 전북 군산시가 부당한 초과근무 수당 청구를 확인하고 개선명령 및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기사 11월 7일 보도>
또 군산시 생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수당 청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3:7 매칭으로 4곳의 생활시설에 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수당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생활시설 모든 종사자들이 매달 규정에 정한 최대 한도로 추가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봉과 책정된 월급에 따라 적게는 4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에 근접했다.
규정에서 인정하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보육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은 월 40시간까지, 그 외 간호사와 사무원, 사무국장, 원장 및 시설장 등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당연히 업무 외적인 시간에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청구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군산시 확인 결과 일부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생활시설은 초과근무 근거자료를 수기로 작성 제출했지만, 군산시는 한번도 의심없이 수당을 지급해 오다 지난주 자료를 검토해 위법성을 발견하고 불법적인 수당에 대해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부정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4곳의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은 년간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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