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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울릉교육지원청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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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울릉교육지원청 과태료 부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 최근 울릉중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건축자재가 마을 한복판에 방치돼있다. ⓒ프레시안 (홍준기)

동네 한복판에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하고 이를 묵인한 울릉교육지원청과 방치한 건설업체에게 울릉군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칭)울릉중학교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A건설업체가 최근 마무리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100여 톤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구)장흥초등학교 운동장에 불법으로 야적.방치 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울릉군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발주한 울릉중학교 신축공사를 시공하며 현장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건축자재와 폐기물을 임시야적 허가도 없이 1종주거지역인 동네 한복판에 불법으로 야적.방치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울릉군은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출해 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보관한 행위자 A사에게는 '형사고발'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기관인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반성의)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조치이행명령'(11월29일까지)을 통보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가칭)울릉중학교는 총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육지로 폐기물을 운반해야 되는데 기상악화 등으로 바지선이 들어올 수 없어 제때 처리를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기상이 호전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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