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9일 제109차 이사회에서 강원랜드 전 이사 손해배상책임 감경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0인 중 9인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공단 이사회는 “광해공단의 이사로서 공단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 이사로서 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사들은 “폐광지역을 위해야 하는 공단의 설립 배경과 공단 이사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지만, 감경안 부결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 측은 “앞으로도 공단과 강원랜드, 지역사회가 보다 합리적인 절차와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오는 10일 오후3시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22차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의 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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