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 했으나'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여심위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